2010년09월19日 21번
[주택관리관계법규]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- ①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
-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
- ③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
- ④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
- 층당 4세대인 공동주택으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2. "단독주택 중 다중주택"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으로, 건축법상 다중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난구 및 계단 등의 안전시설이 강화되어야 하지만, 단독주택은 해당되지 않음.